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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청구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금업자가 소득세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상 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종합소득세 폐지를 위해 서울에 제출합니다.
A씨는 여신업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등록 여신업 및 이자초과수수) 2019 4 심에서 징역 10 월, 2020 1 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 법정이자). 판결이 유지됩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3 years 대출업 빌려주고 연 연 1,381%에 해당하는 이자를 900 만원을 받았다. 2018년 1 월 기준, 2018년 1월까지 10명에게 총 억원을 빌려줬다. 그는 이자 6000 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 송치됐다.
과세당국은 재판에서 적발된 이자 4억6000만원을 A씨의 비사업소득으로 간주해 2016년부터 2018 년까지 3년간 총 소득세 약 1억3400만원과 가산세 약 7900만득을 부과했다. .
이에 A씨는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재심사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고리대금업자 C씨가 자신과 D씨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이용해 대출업을 했으며, 단지 D씨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S씨는 또 4억6000만원 상당의 지분이 실제로 S씨 소유였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판결 결과 이자 형태로 4억6000만원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이자로 4억6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S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A씨와 A씨의 대화 내용에 대해 “C씨가 지분의 실소유주임을 확정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청구인은 C씨로부터 D씨 계좌를 통해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D씨 계좌의 거래내역만 증 거로 제시했을 뿐,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 다. 이어 “씨는 내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했지만 C씨 지시에 따라 D씨 계좌에서 C씨 가족 계좌로 이체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자소득의 실제 주인은 S씨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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